건설감정실무/건설감정개요
건설감정 개요
dear.july
2026. 3. 29. 23:41
‘감정(鑑定)’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 조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