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

화학물질 노출기준의 표시단위

dear.july 2026. 3. 29. 22:4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11조(표시단위)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피피엠(ppm)을 사용한다.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Aerosol)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을 사용한다. 다만, 석면 및 내화성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개수(개/㎤)를 사용한다.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습구흑구온도지수(이하"WBGT”라 한다)를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1.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2.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1.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 : ppm

2.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 노출기준 표시단위 : mg/㎥

3. 석면 및 내화성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 : 개/㎤

4.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 :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1)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장소

    -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2)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장소

    -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