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
화학물질 노출기준의 표시단위
dear.july
2026. 3. 29. 22:4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11조(표시단위)
①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피피엠(ppm)을 사용한다.
②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Aerosol)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을 사용한다. 다만, 석면 및 내화성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개수(개/㎤)를 사용한다.
③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습구흑구온도지수(이하"WBGT”라 한다)를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1.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2.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1.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 : ppm
2.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 노출기준 표시단위 : mg/㎥
3. 석면 및 내화성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 : 개/㎤
4.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 :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1)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장소
-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2)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장소
-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