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감정 개요 ‘감정(鑑定)’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 조사방법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